•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2014.5.28>
  • 1.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5.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