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2014.5.28>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