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