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