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