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