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