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5. 존립기간
  •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9. 회사의 소재지
  • 10. 공고방법
  •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