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계산에 관한 사무
  •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