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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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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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채권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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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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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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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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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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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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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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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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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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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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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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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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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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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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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산상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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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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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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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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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가증권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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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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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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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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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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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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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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