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관련 법령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