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 ①법 제4조제2항제3호·제5호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8.7.29, 2009.5.29, 2009.10.1, 2014.3.24, 2016.5.31>
  • 1. 한국은행법
  • 2. 은행법
  • 3. 한국산업은행법
  • 4. 중소기업은행법
  • 5. 삭제 <2014.12.30>
  • 6. 한국수출입은행법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 보험업법
  • 9. 삭제 <2008.7.29>
  • 10. 삭제 <2008.7.29>
  • 11. 삭제 <2008.7.29>
  • 12. 삭제 <2008.7.29>
  • 13. 상호신용금고법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 15. 신용보증기금법
  • 16. 「기술보증기금법」
  • 17. 신용협동조합법
  • 18. 새마을금고법
  •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1. 삭제 <2008.7.29>
  • 22. 외국환거래법
  •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27. 외국인투자촉진법
  •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30. 담보부사채신탁법
  •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관련 법령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 3.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