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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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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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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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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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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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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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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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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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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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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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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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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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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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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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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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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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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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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