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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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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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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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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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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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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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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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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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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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요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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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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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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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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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손해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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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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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손해평가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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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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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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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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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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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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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업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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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지원】
제3장 재보험사업및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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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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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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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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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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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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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4장 보험사업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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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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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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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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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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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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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청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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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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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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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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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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