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add
제2조의 3【국제협력】
add
제2조의 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add
제2조의 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add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add
제4조 【지급정지】
add
제4조의 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add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add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add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add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add
제9조 【채권의 소멸】
add
제10조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add
제11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add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add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add
제13조의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add
제13조의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add
제14조 【수수료】
add
제1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5조의 2【벌칙】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양벌규정】
add
제1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