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3534호, 2015.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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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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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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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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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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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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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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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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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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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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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학물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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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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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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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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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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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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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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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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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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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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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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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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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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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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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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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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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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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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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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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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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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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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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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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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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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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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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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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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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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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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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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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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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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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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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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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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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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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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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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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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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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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서류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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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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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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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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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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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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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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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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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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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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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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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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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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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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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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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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