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