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 2. 분묘(墳墓)의 설치
  •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