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