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