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