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4호, 2015.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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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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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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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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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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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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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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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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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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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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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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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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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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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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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달청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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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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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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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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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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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자발적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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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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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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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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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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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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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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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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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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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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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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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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