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77호, 2016.12.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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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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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인출석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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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증언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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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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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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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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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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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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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서의 내용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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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증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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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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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비ㆍ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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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출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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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회모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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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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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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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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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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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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