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