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1조(과태료)
  •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