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긴급피난)
  •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