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14413호, 2016.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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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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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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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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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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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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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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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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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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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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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상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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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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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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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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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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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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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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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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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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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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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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