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법률 제14408호, 2016.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add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2장 난민인정신청과심사등
add
제5조 【난민인정 신청】
add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add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add
제8조 【난민인정 심사】
add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add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add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4조 【통역】
add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add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add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add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add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add
제21조 【이의신청】
add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add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add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3장 난민위원회등
add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26조 【위원의 임명】
add
제27조 【난민조사관】
add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add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제4장 난민인정자등의처우 제1절 난민인정자의처우
add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add
제31조 【사회보장】
add
제32조 【기초생활보장】
add
제33조 【교육의 보장】
add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add
제35조 【학력인정】
add
제36조 【자격인정】
add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add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처우
add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3절 난민신청자의처우
add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add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add
제42조 【의료지원】
add
제43조 【교육의 보장】
add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5장 보칙
add
제45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
add
제4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47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