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3601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대상】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의 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add
제4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add
제4조의 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add
제4조의 6【측정망 설치】
add
제4조의 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add
제4조의 8【위해성평가의 실시】
add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add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add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add
제8조
add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add
제9조의 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add
제10조 【개선명령】
add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add
제11조의 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add
제11조의 3【라돈지도의 작성】
add
제11조의 4【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1조의 5【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add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add
제12조의 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의 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add
제12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13조의 2【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13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3조의 4【규제의 재검토】
add
제14조 【벌칙】
add
제15조 【양벌규정】
add
제1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