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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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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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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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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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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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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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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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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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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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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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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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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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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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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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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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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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칙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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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의견의 통지】
제3장 분쟁조정(調整)<개정2012.2.1> 제1절 통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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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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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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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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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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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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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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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피신청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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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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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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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정절차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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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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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2절 알선<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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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알선위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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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알선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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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알선의 중단】
제3절 조정(調停)<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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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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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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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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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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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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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의 종결】
제4절 재정<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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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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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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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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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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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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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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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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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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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재정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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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효의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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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송과의 관계】
제5절 중재<신설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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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중재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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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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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중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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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중재법」의 준용】
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조정(調整)<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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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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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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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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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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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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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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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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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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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정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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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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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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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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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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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배분계획의 공고】
add
제61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5장 보칙<개정2012.2.1>
add
제62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add
제63조 【조정비용 등】
add
제64조 【준용규정】
제6장 벌칙<개정2012.2.1>
add
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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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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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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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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