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