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법률 제14502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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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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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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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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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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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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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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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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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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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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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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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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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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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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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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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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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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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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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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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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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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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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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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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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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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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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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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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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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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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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