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법률 제14502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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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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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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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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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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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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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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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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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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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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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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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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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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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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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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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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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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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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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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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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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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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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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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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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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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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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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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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쇄
보관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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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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