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