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480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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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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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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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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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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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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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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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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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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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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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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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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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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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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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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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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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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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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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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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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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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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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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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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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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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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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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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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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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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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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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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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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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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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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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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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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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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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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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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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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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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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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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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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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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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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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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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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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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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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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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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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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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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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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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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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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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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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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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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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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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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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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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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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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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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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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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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