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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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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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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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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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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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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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통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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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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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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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총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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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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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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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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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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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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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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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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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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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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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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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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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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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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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및지정통계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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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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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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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 제1절 통계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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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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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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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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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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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통계작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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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표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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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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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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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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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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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실지조사】
제2절 통계의보급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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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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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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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계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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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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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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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제5장 통계응답자의의무및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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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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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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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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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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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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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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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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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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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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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쇄
보관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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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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