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