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