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법률 제14480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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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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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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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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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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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연안의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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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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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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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합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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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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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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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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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계획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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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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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합계획 등의 준수】
제3장 연안용도해역등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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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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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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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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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안해역 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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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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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ㆍ관리등<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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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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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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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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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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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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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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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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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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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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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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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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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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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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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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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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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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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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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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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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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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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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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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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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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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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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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제7장 보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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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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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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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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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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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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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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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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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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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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