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80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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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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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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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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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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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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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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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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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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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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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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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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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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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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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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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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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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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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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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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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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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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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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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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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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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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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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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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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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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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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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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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3호
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
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
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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