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80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대상】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공청회의 개최】
add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add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add
제8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add
제10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add
제11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add
제13조
add
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add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준공검사】
add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add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add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
add
제19조의 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add
제19조의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add
제19조의 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
add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add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add
제22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등
add
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add
제25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6조 【연구ㆍ개발 등】
add
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8조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인쇄
보관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1.
「택지개발촉진법」
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의 도시개발사업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