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