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13646호, 201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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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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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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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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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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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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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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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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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인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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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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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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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삭제<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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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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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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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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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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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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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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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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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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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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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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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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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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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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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보건·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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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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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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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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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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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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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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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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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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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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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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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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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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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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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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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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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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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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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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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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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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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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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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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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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긴급전화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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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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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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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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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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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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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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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1【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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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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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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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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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5【노인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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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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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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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8【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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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변경·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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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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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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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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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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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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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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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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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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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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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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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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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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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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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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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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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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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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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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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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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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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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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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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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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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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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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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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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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인쇄
보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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