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