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