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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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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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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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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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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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개량및인공수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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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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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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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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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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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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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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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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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정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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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정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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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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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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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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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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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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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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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3장 축산물의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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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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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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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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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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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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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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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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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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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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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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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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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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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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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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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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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과축산물의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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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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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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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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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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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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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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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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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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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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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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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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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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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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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5장 축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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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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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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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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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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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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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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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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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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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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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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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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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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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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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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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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