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가축의 검정)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