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