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