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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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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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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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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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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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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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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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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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제2항
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
제2항
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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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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