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법률 제14404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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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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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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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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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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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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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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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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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가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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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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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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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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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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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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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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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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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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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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