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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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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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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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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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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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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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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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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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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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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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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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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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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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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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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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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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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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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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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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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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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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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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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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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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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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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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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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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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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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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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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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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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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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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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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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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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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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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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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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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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탁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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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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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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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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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
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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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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