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⑥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