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add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add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add
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add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add
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add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add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add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add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add
제12조의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add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add
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add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add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add
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add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add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add
제18조 【허가취소 등】
add
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add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add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add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add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add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add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add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add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add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add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add
제31조 【결격사유】
add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33조 【과징금 처분】
add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add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add
제37조의 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37조의 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add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add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add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add
제41조 【보고·검사】
add
제42조 【국고보조】
add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add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add
제45조 【수수료】
add
제46조 【청문】
add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
를 각각 준용한다.
⑥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