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3. 설계·시공업자
  •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