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