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01호, 2015.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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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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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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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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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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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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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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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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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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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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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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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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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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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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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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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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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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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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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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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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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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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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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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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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