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부칙 4조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